생활정보 · 2022. 10. 3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11월 1일부터 신청 시작!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목 썸네일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자격요건은 나이와 거주기간만 만족하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원금 신청을 모르셨거나 못하셨다면 이번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관련 포스터 이미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4분기 ’22. 10. 01.  ’97. 10. 02. ~ ’98. 10. 01.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내용

▶ 신청기간 : 11월 1일(화) 오전 9:00 ~ 11월 30일(수)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 신청) ’ 22년 1분기~’ 22년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 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지급일정

신청접수 심사·선정 지급개시
11월 1일 ~ 11월 30일  11월 15일 ~ 12월 13일  12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 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자세한 사항 문의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만큼, 분기별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 이사비지원 최대 40만원-신청기한연장!

국민내일배움 카드 혜택 정리부터 신청방법 까지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