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뉴스를 종종 보실겁니다. 이러한 파업을 하는 이유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위함인데요. 과연 안전운임제가 무엇이며,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적정수준의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업무시간은 시멘트 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 컨테이너 차주는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일몰조항(일몰제)
안전운임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현 주요 쟁점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유지 및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반면 화주·운송사 등은 안전운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수출입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앞서 2022년 6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해제한 바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아 다시 파업을 하게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가 예고한 재파업을 2일 남겨둔 11월 22일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라는 사실상의 합의파기안을 제시하자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요구 사항
▶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