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천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너무나 좋은 소식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드려요!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1년간) 월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8월 22일부터 신청이니까 미리 내용 파악하시고 22일 날 빠르게 접수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원 요건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03.12.1인 청년은 '22.12.1. 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5백만 원 × 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고 해요.
※ ➊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➋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
<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신청 및 지급
신청·지급시기 신청은‘22.8.22. 월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에요.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 예) ’ 22.8월 신청 시 →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신청 방법
청년 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이트를 방문해보니 찾기 어려우실 거 같아서 사이트 사진과 바로가기 링크 첨부해놨으니 참고하세요!
teu/app/twoa/twoaf/TWOA37001M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요즘 같은 경기에 월세 20만원 지원이라니 너무나 좋네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2일부터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