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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새 출발 기금 사전 신청인원이 약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4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전체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도 발표자료를 읽다 보면 '차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동음이의어 단어로 모르시거나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이번 보도에서 사용하는 '차주(借主)'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을 뜻 합니다.
새 출발 기금이란?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3개월 넘게 대출이 연체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차주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격
총 3종류의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중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해당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았거나 만기 연장-상황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있는 차주
단, 위 내용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한 법인사업자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차주: 1개월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지원내용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부실 우려 차주 지원내용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제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천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새 출발 기금.kr
현장 창구: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콜 센터: 새 출발 기금 1660-1378
운영시간(홈페이지, 콜센터, 현장 창구): 평일 09:00 ~ 180:00(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는 평일 09:00 ~ 17:00)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신청방법
1) 본인 확인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하시고,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의 신청
대상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kr 에 접속을 하신 뒤 상담센터 위치 안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관리공사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두 곳 중 본인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검색을 하셔서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이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꼭 신청받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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