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1. 2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세입자 수, 보증금 총액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입세대 연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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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 왜 필요한가?

말 그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세대주에 대한 정보와 전입일자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부터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주로 금융사가 1순위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 발급받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많은 민원 서류를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필요 서류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 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유자: 신분증(세입자라면 신분증 및 계약서)
  • 대리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 신문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발급 비용

 

수수료

서류 발급 시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