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3. 9.

주69시간 근무 주64시간 근무-근로시간 개편 알기쉽게 정리

윤석열 정부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으로 제도 개편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주 64시간제 근무 의견을 내세워 현재 주 69시간 및 주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69시간제 근무란 무엇인지, 주 64시간 근무와 어떤 차인 지 등 전체적으로 근무시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현금입금 시 통보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현금 입금 한도-통보되는 경우

주 69시간제 근무란?

 

그동안의 근로시간 제도인 주 최대 52시간제는 초과근무측면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바쁠 때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장기휴가 등을 이용해 푹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합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 69시간제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 개편

하지만 주 69시간제 근무 개편안에서는 이를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시간 선택의 폭을 넓혀 그 안에서 노사가 좀 더 유연하게 근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 69시간, 주 64시간 차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즉 하루 13시간을 적용하고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빼면 30분 x 3회 =1.5시간, 1일 근무시간은 총 11.5시간이 됩니다. 

 

주 69시간제 근무
주 64시간제 근무

여기에 일주일 1일 유급휴일을 더해 6일 근무를 계산해 보면 11.5시간 x 6일 = 69시간으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 상한은 64시간이 됩니다. 

 

각 근무시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vs 주 64시간 장단점 확인

 

주69시간제
주64시간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

 

위 내용을 보시면 회사가 바쁜 성수기에는 주 69시간, 주 64시간 일을 하고 장기휴가를 활용해 근로자가 더 오래 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휴식권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및 개편하고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연가사용 시 눈치 보게 되는 게 현실인데 현실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으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기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연한 근무방식확산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집니다. 근로자가 한 주에 며칠을 출근할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할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선택제 근로제라 고합니다. 현재 1년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는 최대 1개월, 연구개발직은 최대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번 근로계약을 하면 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는데 개편안이 시행되면 노사협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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