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2023. 1. 28.

중개수수료 양쪽 부담? 현금영수증?-부동산중개수수료 정리

부동산 거래 시 궁금해하는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 흔히 복비라고도 불리며,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현재 2023년도 최신 버전 중개수수료 내용은 아래 링크 포스팅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기 쉽게 보충했을 뿐만아니라 최신화하여 쉽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쪽 지불?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 머니시스팁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란 무엇인지, 중개수수료 양쪽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가능한지 다양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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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모든것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는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중개수수료 부담

 

1. 세입자 개인사정으로 계약종료 전 이사

계약 종료 전 이사한다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2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계약 종료전 임대인 사정으로 집주인이 바뀔 시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 전 집을 매도할 경우, 집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포괄승계되어 남은 계약기간까지 문제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 변경 때문에 세입자 분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럴 때는 임대인(집주인)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 종료의사 표시를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관행상,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4.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도 및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이렇게 총 3명으로 나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매매거래를 위해 도움을 준 서비스 요금(물건 소개 및 계약서 장석 등) 즉, 매수, 매도인 양쪽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는 매매뿐 아니라 전세, 월세 거래 시에도 집주인, 세입자 양쪽 모두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율이 0.4%라면 양쪽 모두 0.4%씩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주택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함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거래금액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 7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중개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 시, 상한 요율은 0.5%가 되며, 한도액은 80만인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중개수수료 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상환요율
비고
매매·교환
0.5%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실제 용도가 업무용인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임대차 등
0.4%

사이트활용하기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접속 > 중개보수(보수)클릭 > 해당 정보 입력 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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