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4. 5. 20.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및 내용 총정리(+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확인 수단, 본인확인 제외 대상,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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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편리함은 있었으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의 부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본인확인수단

병원에서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운전면허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국제적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진과 여권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외국인등록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영주증(F-5):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모바일신분증 및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QR 인증이 포함된 모바일건강보험증도 인정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참고로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보세요. 간단한 설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치 방법

  1. 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 안드로이드 모바일신분증

 

👉 아이폰 모바일신분증

 

본인확인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확인 의무가 제외됩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에서 이미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본인확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진료의뢰 회송환자: 진료의뢰서를 통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

만약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병원을 다시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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