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헬스장에 가입하려고 결심한 후, 한 달 계약이 아닌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회원권을 구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헬스클럽이 폐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래에서는 헬스장 환불 규정 폐업 환불 및 환불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과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운동인들이 열광 했던 넷플릭스 '피지컬 100' 결승 논란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 여부
헬스클럽이 문을 닫게 되면, 회원들은 종종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헬스장 운영자가피해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헬스클럽 운영자가 처음부터 돈만 받아 잠적할 의도로 회원가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원 수가 급감하거나 운영비가 늘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된 것과 유사하며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헬스장 이용료 반환 청구
회원은 헬스장 운영자와 일정 기간 동안 헬스클럽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헬스장 운영자가 폐업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헬스클럽 이용료를 반환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사정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바로 돈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소멸시효가 초과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헬스장 운영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폐업 대비
헬스가입 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할부기간을 계약하는 월수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변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했을 때 제품이나 계약상 하자가 발생하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는 영수증 뒷면에는 '할부거래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할부거래계약서 제4조(회원의 항변권)에도 이 항변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료를 결제할 때, 이용 월 수만큼 할부기간을 설정하고 헬스클럽을 다니다가 폐업이 발생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 결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 증거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카드사에 보내야 합니다.
항변요청서에는 상품 구매일, 구매장소, 구매품목, 금액, 항변요청 사유, 이름, 전화번호, 항변요청일 등을 기재합니다. 결제 중지를 요청하는 대상은 신용카드회사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헬스클럽에 대한 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거부 할때 조치 방법
헬스장에서 환불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과 대처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소비자 정보 통화센터 (1372)
먼저, 소비자 정보 통화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해보세요. 이 기관은 환불 권고를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기 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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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환불 권고를 무시한 헬스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기관은 중재 역할을 하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지자체에 위법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3. 지역 행정기관 신고
해당 행정구역의 구청 민원과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헬스장은 지역경제과 및 체육지원과에서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정명령,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환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4. 국세청 신고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현금 결제를 10만 원 이상 진행했으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못한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헬스장은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헬스장 이용 비용 할인을 명분으로 현금 결제를 권장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 신고를 통해 세무서에서 사업장 조사가 이루어지면 탈세한 금액이 드러나게 되어 헬스장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위의 소비자 보호 기관을 차례대로 이용하면서 환불 거부 문제를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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