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3. 22.

2023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기간(변경 사항 정리)

2023년도부터 변경된 공익 직불금 규정에 따라 이제까지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이제까지 농사를 짓고도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2023년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기간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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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익 직불근 신청 자격 변경 사항
2023 공익 직불근 기간 신청자격


2023년 바뀐 공익 직불금 변경 사항

그동안 2017년부터 2019년도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못 받은 농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어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기간

직불금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 대상 요건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 신청 대상 농지는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함

 1998∼2000년 쌀직불금, 2012∼2014년 밭직불금,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어야 함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주차장·묘지·창고·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

 

부정수급 방지 주의사항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신청 금지

 부정수급자로 간주되면 직불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함

 

농민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함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농업법인 5㏊)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준수사항 이행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 성실히 이행해야 함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까지

 

 신청방법: 3월 현재 2월까지 실시한 비대면 신청기간 종료 됐으므로, 3월과 4월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불금 금액

직불금에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천 5백 평 이하 농지를 가진 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하며, 면적 직불금은 1구간, 2구간, 3구간 등 구간별로 단가를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구간은 2헥타르 이하, 2구간은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의 농지를 가진 경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중요성

국가에서 농민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반드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사짓는 땅은 8년간 작용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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