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도 18개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급 이외에 어떠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초과 근무(시간 외 수당)를 더하면 총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7급 1호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 공무원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공무원 수당 종류
명절수당
명절수당은 설날과 추석, 두 번의 명절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60%씩 총 120%를 연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입직 즉시(1년차)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여 연간 기준으로 100%를 받게 됩니다. 매년 5%씩 상승하며, 10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50%까지 상승합니다. 첫 해에는 받을 수 없고, 2년 차부터 5%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근무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5~10년 근무시: 5만 원
- 10~15년 근무 시: 6만 원
- 15~20년 근무 시: 8만 원
- 20년 이상 근무 시: 10만 원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매년 한 번(3월) 전년도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7급 기준액은 3,239,400원이며, 성과 등급에 따라 기준액 대비 비율로 받게 됩니다.
- S등급: 172.5% > 5,587,965원
- A등급: 125% > 4,049,250원
- B등급: 85% > 2,753,490원
- C등급: 없음 > 0원 (C등급은 거의 없음)
※ 참고로 임용 후 첫 해에는 받을 수 없고, 2년 차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각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 수당입니다.
- 9급: 17.5만 원
- 8급: 17.5만 원
- 7급: 18.0만 원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고정 금액으로 매월 지급되며, 모든 직급에 대해 동일하게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가족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배우자: 4만원
- 자녀 1명: 3만 원
- 자녀 2명: 7만 원
- 자녀 3명: 11만 원 (3명 이후부터는 1명당 추가 10만 원)
※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배우자 수당은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외근무 수당(초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초과 근무를 1시간도 하지 않았다 해도, 정액분으로 10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평일에는 1시간이 공제됩니다 (주말은 공제 없음).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연차)를 연말에 환산하여 받는 수당입니다.
- 1년: 11일 제공
- 6년 이상: 21일 제공(MAX)
기타 수당:
- 육아휴직 수당
- 특수근무 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 주택수당
- 자녀학비 보조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
2023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2023 7급 공무원 세전 월급
7급 공무원 1호봉 세전 월급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1,962,300원
✅ 명절수당: (1,177,380 * 2) / 12 = 196,230원
✅ 직급보조비: 180,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시간 외 근무수당: 113,000원(정액분 10시간만 포함 시), 339,500원(정액분 10시간 + 20시간 초과 시)
✅ 정근수당: 0원
✅ 정근수당 가산금: 0원
✅ 성과상여금: 0원
✅ 가족수당: 0원
✅ 연가보상비: 0원
월평균 세전(세후) 금액
시간 외 근무 정액분(10시간)
✅ 세전: 2,478,530 + 113,000 = 2,358,880원
✅ 세후: 소득세 및 기여금 제외(약 15%) = 2,202,962원
시간외 근무 정액분(10시간) + 초과근무 20시간
✅ 세전: 2,478,530 + 339,500 = 2,410,150원
✅ 세후: 소득세 및 기여금 제외(약 15%) = 2,395,3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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