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장이되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없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소중한 본인의 돈을 지키기위해서는 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 보험이란 무엇이며, 가입조건은 어떻게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개인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대부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 보증 보험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간
HUG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 보증 보험은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장합니다.
가입 조건
전세 계약의 경우 1년 이상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도 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 기나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
SGI 서울 보증
보증 기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장해주며 임대차 계약기간의 30일을 가산한 기간에 대해 보장합니다.
가입 조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1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에서 보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네이버 부동산 / 카카오페이 / KB국민카드 등
오프라인 신청(은행)
▶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그 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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