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9. 15.

만기까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정리

안심전환대출 썸네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은행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10월 6일부터 안심전환 대출 2차가 진행 중입니다. 2차에 관한 내용도 또 포스팅했으니, 이번 편을 읽고 2차 포스팅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심전환 대출 2차 대상 한도 상향 - 신청방법 및 자격

 

++11월 7일 부터 6억원까지 한도 상향됐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11월 7일부터 6억원 한도 상향

 

 


안심 전환 대출 대상

우선 안심 전환 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1 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받은 서민이 대상입니다.

 


22년 8월 16일까지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되며, 부부가 합쳐서 1년에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시세로 4억 원 이하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품으로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만 39세 이하이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라면 0.1% 포인트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두 달 안에 대출이 완료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신청방법

조건에 따라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1차 9월 15일 ~ 28일까지 집값 3억 원 이하인 분들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차는 다음 달인 10월 6일부터 ~ 13일까지 집값 3억 원 ~ 4억 원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관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차 때 접수된 물량이 총예산이 25조 원을 넘는다면, 이때는 2차 신청을 받지 않고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날짜

신청이 특정일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5부제로 진행합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이거나 9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6일은 5나 0 그리고 19일은 1과 6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신청 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요 질문 답변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 전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안심 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 대도 안심 전환대출 이용 가능하며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캐피털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하지만 OO캐피털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 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App)을 통한 안심 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 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 결정합니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능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거용 오프스텔은 안심 전환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 전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안심 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으로 대출한도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 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판단합니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은 공시 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 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심 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4억 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예정(제1·2 금융권 모두)입니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안심 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2억 5천만 원이 넘으시다면 초과하는 금액을 갚은 뒤에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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